아동학대로 고소하고서 상황에 따라 취소가능여부

아동학대로 제가 고소를 하고난 후에

합의를 보든 상황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게되면

아무런 고소를 당한 사람은 벌을 전혀 받지않게 되나요??

아니면 고소취하여부와는.별개로

수사를.진행하여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고소인의 고소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취하는 양형사유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후 취하를 한다고 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