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기소 후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갔어요
이런경우 아동보호사건에도 피고소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좋을가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후에도 무혐의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 불충분인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고 다만 법적으로 아동 학대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라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 기소 후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전환된 사안에서는 반성문 제출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구조라면 무조건적인 반성문은 사실관계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보호 필요성이 쟁점인 경우에는 태도 자료가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보호사건에서도 불개입 또는 종결 등 실질적 무혐의에 준하는 처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아동보호사건에서 반성문 제출의 법리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개입 여부 판단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은 처벌 감경 자료라기보다는 위험성 평가 자료로 기능합니다. 문제는 반성문 내용이 행위 존재를 전제로 작성될 경우, 보호 필요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의 존재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사실 부인과 재발 위험 부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가 법리상 더 적절한 대응이 됩니다.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종결 가능성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 보호 개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개입 결정이나 사건 종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이미 증거불충분 판단이 있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사건은 증명 기준과 목적이 다르므로 자동 종결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 반성 표현보다 객관적 자료 중심 대응이 중요합니다. 양육 환경, 재발 가능성 부재, 주변 진술, 상담 이력 등 보호 필요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성문 제출 여부는 기록 열람 후 쟁점이 행위 인정인지 보호 필요성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간 뒤에도 불처분 결정이 날 가능성은 있으나, 반성문 제출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