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도 수사심의신청 가능한가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심리하는 제도라는데, 해당 규칙을 보니,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에 송치된 경우 에는 각하•반려된다고 합니다. 그럼 혐의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의무적으로 송치됬다면 할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한것이고 불기소의견으로 보냈으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동학대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심의신청 자체는 제도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수사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심의는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이므로, 송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각하 또는 반려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법리 검토
경찰 수사심의는 형사소송법상 송치 전 사건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에 따라 의무송치 구조를 가지지만, 이 역시 송치 자체가 이루어졌다면 형식상 형사소송법 체계로 넘어간 상태로 보게 됩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 여부와 무관하게, 송치라는 절차적 단계가 완료되면 경찰 내부 심의 권한은 소멸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송치된 경우라면 수사심의신청보다는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보완수사 요구,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 검찰 중심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불기소 의견 송치라면 검사 판단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심의와 이의신청은 병존할 수 있으나, 시점에 따라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향후 절차 진행 전에 사건 단계와 기록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