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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친양자 신청을 의뢰하였는데요.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후에 법원 출석도 해야되는건가요? 법무사분께서 법원에서 부를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떨경우에 법원출석을 요청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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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는바, 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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