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서운ㆍ가정법원에 제출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됐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하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신을 받았는데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 기록이 없다고 가정법원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정법원에 촉탁신청서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검찰청에 낼 때는 사건번호가 조회가 되는데

가정법원에는 검찰청에서 나온 사건번호를 똑같이 해서 촉탁신청서 내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검찰청 사실조회 회신에서 기록이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가 그쪽에 문의하라는 답을 받으신 거군요. 가정법원에 촉탁서를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 서울가정법원을 대상기관으로 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법원이 기관에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서면)를 새로 내시면 됩니다. 촉탁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 당사자가 기관에 바로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사건번호로는 가정법원에서 조회가 안 되니, 신청서 조회사항란에 '검찰 △△사건번호로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이라 특정해 기재하시면 담당 재판부가 그 기록을 찾아 회신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이므로 사건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검찰의 사건번호를 아시면 이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