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전히푸른멧돼지
채택률 높음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서운ㆍ가정법원에 제출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됐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하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신을 받았는데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 기록이 없다고 가정법원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정법원에 촉탁신청서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검찰청에 낼 때는 사건번호가 조회가 되는데
가정법원에는 검찰청에서 나온 사건번호를 똑같이 해서 촉탁신청서 내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