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 취소의 효력 질문드립니다.
법원에서 결정 사건 관련하여 서류가 송달되었는데, 이사불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관해 알지 못하였다가 알게되어 사건조회하여 진행내역을 확인해보니 공시송달 처분이
내려져 2025.11.17.에 도달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법원에 연락하여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작성(공시송달 취소 처분을 원하고,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니 공시송달처분 취소되었다고 나와있고 법원에서 다시 서류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전자로 보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경우 기존 공시송달 처분에 따른 2025.11.17.에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법원에서 전자로 보낸 서류를 송달받으면 그때부터 기산일이 시작되는 건가요? (항고기간 계산 때문에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공시송달이 취소된 경우 당초 공시송달로 송달 간주되던 기간 역시 취소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정상적으로 송달된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