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소송. 이행권고결정을 공시송달 함에 있어 절차 질문입니다.
민사 소액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일 이행권고결정 되었다고 사건조회가 되었습니다.
예상컨대,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을 받았기에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건번호가 재부여되고 민사 단독 사건으로 전환이 되나요?
또한 계속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위 사건 이행권고결정 또한 공시송달을 하여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공시송달 요청을 하는 것이 절차라고 하던데 위 사건이 변론기일이
잡히면 기일에 공시송달의 필요성만 주장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위 사건 내용에 대한 다른 변론도 준비해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는 제가 알기로는 행불 상태라 변론기일 또한 당연히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