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민사재판 화해권고후 온 등기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사정상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피고이고 판사의 4월4일 화해권고 후

온 등기입니다

04.07일 저에게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

04.09일 양쪽에 화해권고결정 정본 송달인데

1.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된 이유가 뭔가요?

혹 또 재판받으러 나오라는건가요?

2.등기를 못받을시 문제소지가 있나요?

일단 저는 화해권고에 이의가 없고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통지는 말 그대로 변론을 진행하기 위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는 것이고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이나, 위 경우에는 추후 지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일정이 추후에 정해진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송달한 것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송달 받은 때부터 이의 기간이 경과한다는 점에서 본인이 늦게 받게 되는 경우 그만큼 확정이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후 그 결정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기일을 통지한 것이 아니고 결정정본을 통지한 것이니, 그 정본을 받으시고 이후 2주 이내 이의를 안하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설사 등기를 못받으시더라도 이후 송달간주로 처리되므로 재판 확정일이 다소 늦어질 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기다리면서도 그 이후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어야 확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송달간주가 될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