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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ya
elisya22.01.04

가정폭력은 특별법이죠?소멸시효가있나요?제3자고발가능요?

가정폭력은 특별법이죠. .

일반 폭력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특별법으로서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반복 지속적으로 와이프를 폭행하여 정신병원들어가기

일보직전이라면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을 고발할수있나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시점이 폭행이 일어난 시점과 시간상

한참지난후라면 그래도 고발가능한가요?

또 지금은 와이프가 건강을 어느정도 회복했다면 지난일로

그 남편을 고발해 죄를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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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남편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가정폭력도 같습니다. 기간 내라며 고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제3자가 충분히 고발이 가능한 사항이고 기타 보호 조치나 임시적 보호 처분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