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은 서로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안되는 것인가요?
수많은 형법중에서 요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가정내 폭력이라고 하는것 같아요. 가정내에서 부부끼리 싸우면은 서로 처벌해달라고 안하면 처벌할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역시 형법상 폭행죄 내지 상해죄가 될 수 있는데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의사가 없으면 종료되나, 상해죄가 되면 합의서가 있더라도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양형사유로서 가장 큰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폭행을 넘어서서 생리적 기능훼손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처벌 없이 보호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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