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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처벌을 안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해서 꼭 처벌을 해야 하는지, 처벌을 안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되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일부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 취하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는 아닙니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전문개정 2011.4.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죄명이 단순히 욕설, 폭행, 협박 등이라면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취하, 처벌불원서 제출로 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