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으로 재판 3번 불출석 시?
안넝하세요.작년에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3번 열렸었는데 상대방이 재판에 3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불출석을 하여 지난주에 법원에 전화를 했었는데 사건이 검찰청 쪽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건이 검찰청 쪽으로 넘어가면 그 뒤에는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불출석 한 점등과 검찰에 이송 된 점을 보면 추후 기소 후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