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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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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형사 사건에서 피고가 여러가지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여, 피해자인 제가 증인 신문에 소환되어 2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증언하고 왔습니다. 형사 사건은 기소되면 1년 안에 재판이 종결된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는 고소부터 현재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긴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시작되어 피고인 인정 신문이 끝나고, 피해자인 제가 증인 신문을 하고 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불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자신에 일이니까 피고인을 위해 열심히 대변하여 저에게 질문을 쏟아 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질문의 내용 자체가 허무맹랑하고 아직도 피고인은 제게 사과의 의사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판사님 또한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 피고인 측 변호사와 같은 질문을 하셔서 증언하는 내내 답답하고 억울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억울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제 사건에 관심이 없으시고 무관심하셔서 답답하여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질문하오니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피고측에서 피고 인정신문 며칠 전에 '합의'하자고 저희 변호인을 통해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합의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건가요?

2. 저는 50대이고 피고인에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를 당하였는데, 지금 7개의 범죄가 공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제가 고소장 접수후 추가 진술한 사실에 대해 제가 제출한 진술서가 제가 작성한게 맞냐고 질문을 했는데, 맞다고 하니까 판사님도 하는 말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률용어를 잘 모른다며 재차 제가 작성한게 맞냐고 물어보는데 그와 함께 제가 사용했던 몇가지 법률용어를 질문하셔서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질문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런 용어들은 나오는데, 반포, 유포, 배포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나오는 일반적인 용어를 가지고 질문하니까 저는 대답한것 뿐인데, 저희 변호사님은 저보고 똑똑한척 했다고 뭐라고 하셔서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한테 양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아는 걸 말한게 잘못한 건가요?

3. 지금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고인이 저한테 사과 한 것도 아닌데, 판사님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실까요? 그럼 저는 항소 할 수 없나요? 검사님이 항소 안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합의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2. 진술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하거나 본인이 선처한 바 없다면 적어도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 회복 면에서 양형이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본인이 항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