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진행중에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피고인의 양형자료 제출 가능 여부
얼마전 사기 등으로 제가 고소,고발하여 진행 되었던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직후 변론이 종결된 당일 제가 공판 검사님에게 제출한 추가 자료로 인해 공판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변론이 재개되고 한번 더 속행이 이루어진 다음 선고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검사님의 구형과 판사님의 선고 형량에 많은 영향을 줌)
추가로 제가 고소하여 이제 곧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사건에 제가 위 와 같이 공판 검사님에게 피고인의 불리한 양형자료(범행 이후 행위)를 직접 제출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탄원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게 맞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탄원서로는 판사님께서 단지 피해자의 엄벌 요구 여부만 판단 하시는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