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진행중에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피고인의 양형자료 제출 가능 여부
얼마전 사기 등으로 제가 고소,고발하여 진행 되었던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직후 변론이 종결된 당일 제가 공판 검사님에게 제출한 추가 자료로 인해 공판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변론이 재개되고 한번 더 속행이 이루어진 다음 선고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검사님의 구형과 판사님의 선고 형량에 많은 영향을 줌)
추가로 제가 고소하여 이제 곧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사건에 제가 위 와 같이 공판 검사님에게 피고인의 불리한 양형자료(범행 이후 행위)를 직접 제출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탄원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게 맞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탄원서로는 판사님께서 단지 피해자의 엄벌 요구 여부만 판단 하시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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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형 자료는 검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검사님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한편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고, 탄원서를 작성하시면서 양형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여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하기에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이익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바로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판검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에 해당 내용을 첨부하셔서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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