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의젓한코끼리224
의젓한코끼리22421.03.26

형사 사건피의자 증인심문출석 증언발언에 대한 책임은?

저는 형사사건 공조혐의로 재판받다가 자백을하고 사건을불리해서 구형대기중입니다.

어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하였는데 비교적상세히 답변을하였지만 검사나 변호사가 집중질문에 날짜를 잘구분하지못해 판사에게 지지적을당해서 증언끝나고 마음이 안좋아 문의드립니다

재판중 증인 출두하여 증언한것이 나의 양형에 영향을 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것 자체만으로 질문자님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 내용만을 가지고 그 영향을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공판이 분리되어 진행 되는 점에서 해당 내용이 본인의 범행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공판(공범의 공판 검사가 동일한 경우 등)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등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진술을 한 경우에는 양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