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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언더20.11.23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주의할점이 있나요?

피고소인 3명중 2명은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2인중 한명이며 1인은 재판중입니다 그재판에 증인으로 나갑니다. 어느쪽에서 저를 채택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특별히 조심해야할 말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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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증인으로 채택된 형사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증언을 할 경우 질문자분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으로 선서하신 이후에는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죄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신문사항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위증죄의 죄를 지지 않도록 기억에 맞는 바와 같이 진술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의사건검색으로 누가 증인신청서를 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전혀 정보가 없어서 다른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서 후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거짓진술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은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이므로 기억에 나는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진술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간단히 답변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생각되면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