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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형사재판 시 위증교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피해자이고 형사소송으로 재판 시 법원에서 피고인측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말울 들어보니 사실관계부분에서 가령 10개 질문이라면 거의 7~8개가 거짓 위증 질문과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났었지만 이해해 주려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선고기일 전에 피고인측이 공판기일연기 명령을 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변경된 선고 기일동안 위증교사 내용을 작성해서 진정서를 추가로 내야하나요? 이런 내용은 진정서로 하는지 다른 명칭이 있나요? 어떤 대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경우를 알아서 문의드려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의견서로 위증교사를 한 부분에 관한 증거자료와 함께 해당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밝히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진정서나 고발장을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로 작성하기도 하고 진정서나 탄원서 그 문서의 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과 반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