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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웃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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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공판 전 질문 사항에 대해

저는 현재 강제추행건 피해자로 공판 앞두고있는 피해자입니다.

이 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의 대한피해+어린아이들+자녀가 피해자

고소는 저 혼자만, 참고자료에는 피해호소차 증거자료+피해호소용으로 같이 첨부해서 엄벌탄원서 제출했습니다.

판결을 앞둔상황에서 참고자료를 제출한 후 판사님께서 기간을 더 주셔서 공판이 미뤄졌습니다

이 후에 피고인은 합의금제시,공탁금 피해자-공탁금 서면거부,합의금거부 재판장님- 보호관찰소 판결전 조사요구 요청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1.저는 피고인의 엄중처벌과 무거운 형량을 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저포함 주변 아이들이 있는데 고소할수있는 상황이 못되어 제 사건으로나마 엄중히 처벌하고싶습니다.

2.미성년자포함 주변 목격자들의 탄원서 또는 증언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3.이외에 혹시 추가적으로 제가 제출할수있는 부분이나 지금 단계에서 어떤걸 하면 좋을까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의 중대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미 합의와 공탁을 명확히 거부하였고, 재판부가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한 상태라면 형의 수위 자체가 가볍게 흐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추가 고소가 없더라도 귀하 사건을 중심으로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전략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 탄원서 및 증언의 효력
      미성년자를 포함한 주변인의 탄원서나 진술서는 직접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가 아니더라도 양형 판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 주변에 미친 영향, 피해자의 공포와 일상 파괴 정도를 보강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험과 관찰 내용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과장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단계에서의 대응
      피해자 진술서 보완본,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추가 자료,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탁 거부 의사도 단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와 진정성 결여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재판부는 형벌뿐 아니라 보호처분과 재범 방지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일관되게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변 목격 진술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건 다른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