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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비둘기183
호기로운비둘기18324.02.01

엄벌탄원서에 이런내용이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강간상해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반성문 제출 꾸준히 했고 저는 엄벌탄원서라는게 있는지 몰라서 이제라도 제출할려합니다.

현재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마친상태인데 재판장이 피고편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와의 분리요청을 여러번 거부하고 결국 두려워 신문을 못할것 같다고 하자 수락했기 때문입니다.

증거적으로 보아도 강간이나 상해 객관적 증거가 다 있고 상황상 뉴스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무튼 엄벌탄원서 마지막에 형량을 강하게 부탁드린다고 넣으면서 5~10년 이렇게 받으면 아직도 본인은 20대인데 피고가 출소하면 보복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사냐 어차피 피고가 본인에게 정신적,신체적,물리적 손해를 심히 끼치고 나는 현재 우울증에 걸려 있으므로 재판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아 자살하여 강간상해가 아닌 강간살인으로 피고를 다시 법정에 세울것 같다.

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될껄 아는데 넣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잘 수정해서 제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처벌을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고치면 엄벌탄원서에 넣어도 될까요?

물론 피고를 다시 법정에 세울것 같다는 부분은 수정하여 간접적으로 쓸 것입니다.


현재 재판장 상태를 보시고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

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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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적시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을 작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일수록 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다른 부분은 괜찮으나


    자살하여 법정에 다시 세우겠다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본인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