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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관대한스라소니22221.12.07

피해자 처벌탄원서 피고인측 국선변호사가 볼수 있나요?

피해자가 낸 처벌요청 탄원서를 피고인측 국선변호사가 재판 며칠 압두고 볼수 있나요? 봐서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해 방어책으로 다른답을 할까봐 염려되네요 물론 있었던 사실만을 썼지만 너무도 교활한 사람이라 처벌 탄원서를 내도 문제가 없나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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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열람복사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 된 경우라면 이를 열람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궃제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람신청을 하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피해자의 탄원서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담당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피고인이 열람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견서에 불안감 등으로 악용을 이유로 하여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거절되기도 하며, 판사님 허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기록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증거기록을 일괄적으로 열람등사하며

    이후 재판진행과정에서는 특별히 새롭게 제출된 증거나 증인신문조서 등

    열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열람등사를 하게되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경우 일일이 열람등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탄원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탄원서 내용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거나 이용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가급적 기재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