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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랍스타52
지인이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탄원서를 써서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맨날 사고 치는 거라 솔직히 써주고 싶지 않으면 썼다 하고 안쓰면 피의자가 알수 있나요 ? 재판때 탄원서를 언급 하나요 ? 내용까진 알수 없는거죠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제출된 탄원서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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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제출된 서류는 피고인이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제출 여부와 제출된 내용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