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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앵무새116
기막힌앵무새11621.06.03

불구속구공판 일 경우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항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상해 : 불구속구공판

-특수재물손괴 : 불구속구공판

-폭행 :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나오고 재판일 경우

향후 이혼소송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폭력 으로 전치8주 나왔고

2년 벌거중이에요

아직 양육권과 친권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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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형사 책임과 별도로 불구속 상태로 이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상당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점에서 위자료나 기타 절차에 있어서 질문자 측에서 주장하는 점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 위자료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