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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3.03.27

위증죄관련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해피해자입니다.폭행사건은 2022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저번주 금요일 공판검사님 증인신청으로 피해자증인으로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공판검사님은 폭행사건관련 2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제가 제출한 엄벌탄원서 내용을 3가지 물어보셨는데 처음 과 두번째 질문은 제가 맞다고 했고 마지막 질문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근데 집에와서 엄벌탄원서를 확인해보니 마지막질문이 있었습니다.

1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이 질문으로 저를 위증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2 제가 제출한 엄벌탄원서인데 마지막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으니 위증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법정에서 제기억대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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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하신 것이고 그것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엄벌탄원서에는 "맞다"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엄벌탄원서에 "맞다"는 식으로 기재했음에도 법정에서 "아니다"라고 기억해서 진술했다는 점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