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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콩중이299
훤칠한콩중이29922.01.20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중 어떤게 나을까요?

돈을 빌려줬다가 계속해서 사기와 거짓말 잠수등으로 고소를 하여 구공판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그돈을 빌려줌으로 인해 원치 않는 대출과 심리적 고통까지 당했는데요,

배상명령청구가 나을지 민사로 가서 위자료 청구까지 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어떤게 더 나은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유발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 달라질 수 있지만, 배상명령 자체가 민사로 가지 않고 형사소송에서 바로 손해를 전보받도록 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금액 외에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판결을 받아보신 후 배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위자료나 지연이자 등은 배상명령에 제외하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키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하게 결정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에서 인용되지 않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