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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크 매매시 이럴때 할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계약 날짜를 당길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계약 날짜를 언제로 하기로 특정한 바 없다면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매수인이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 입주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동의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인도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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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의 경우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분명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단순히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B를 의도치않게 신체접촉한 사실(즉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사실)을 B가 알고 있었음에도 A를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고소했을 경우이어야 무고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A도 B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겠으나, B가 성추행할 목적이 없었다면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요.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성범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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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은 연속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누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거주기간 2년이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보유기간 중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하면 실거주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9. 12. 31., 2002. 10. 1., 2002. 12. 30., 2003. 11. 2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2012. 6. 29., 2013. 2. 15., 2014. 2. 21., 2015. 12. 28., 2017. 2. 3., 2017. 9. 19., 2018. 2. 13., 2018. 10. 23., 2019. 2. 12., 2020. 2. 1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삭제 <2020. 2. 11.>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 9. 19., 2018. 2. 13.>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31., 2010. 2. 18.>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 2. 18.>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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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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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중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제 차량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린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2.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전과가 많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도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3. 모욕죄는 불특성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욕설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면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고, 블랙박스에 욕설을 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도 가능할 것이구요.4. 당시의 일로 인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해의 고의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차를 치는 행위가 차 안에 있던 님에 대한 폭행행위로 볼 수 있다면 폭행치상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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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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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권고이행결정 판결을받은상태입니다. 그 이후 돈을 받기위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전지급청구소송의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절차는 크게 부동산 집행과 채권 집행이 있는데 전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를테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압류해서 추심 또는 전부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구체적인 절차는 판결문 등에 대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및 집행문(다만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지는 않습니다)을 발급받은 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자산이 거의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직접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블로그의 강제집행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135308257관련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본조신설 2001. 1. 29.]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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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회로 재판을 받았는데 법정구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여부는 상당부분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될 지 여부는 담당판사를 제외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사가 판단했다면 집행유예선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큰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는 만약을 대비하고 법정에 들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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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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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녹취 도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사자 중 일부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는 경우라면 불법감청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만약 타업체에서 님의 회사의 동의만을 받고 자동녹취를 하는 사례라면 다른 당사자(고객 등)의 동의가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타업체에서 그러한 자동녹음기능만을 제공했고, 녹음 자체는 님의 회사가 하는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SKT 같은 이동통신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자동녹음기능이 있는 어플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안되겠지요..)관련법령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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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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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 붕괴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마로 인한 빗물이 과수원을 거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과수원 소유자가 낸 물길을 통해 담벼락에 큰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정이나 과수원 소유자의 관리부실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사정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 과수원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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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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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소유자로서 토지를 점유하려는 의사(이를 법률용어로 '자주점유'라고 합니다)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협의하에 A부지와 B부지 사이에 A부지 소유자가 석축을 설치한 것이었다면, B부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타인의 소유임을 인식)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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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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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성씨를 가진 남녀가 결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동성동본은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었으나[물론 과거에도 같은 성씨였어도 본관이 다르다면(예를 들어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 등)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1997. 7. 16. 결정 95헌가6) 에 따라 1999.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현재는 동성동본의 경우도 혼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될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에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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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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