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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실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려면 주택을 인도해야할 것입니다. 결국 이사간 후에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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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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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 묘지들에는 뭐뭐 대신에 뭐뭐가 들어있다 " 는 글을 쓴 행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 사자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로 지목된 망인이 특정되면 족하고, 망인이 매장된 무덤 자체가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등) " 저 묘지들에는 뭐뭐 대신에 뭐뭐가 들어있다 "라는 내용만으로 망인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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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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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를 찾아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포차업자는 님 소유의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을 뿐 소유권 이전등록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님이 여전히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포차업자는 님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님이 대포차업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대포차업자가 님과 중고차업자 사이에서 자동차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대포차업자가 위탁매매인인 중고차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것이므로 자동차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상법상 위탁매매인의 경우는 자기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위탁매매의 법리상 위탁매매인이 제3자에게 물건 등을 매도한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위탁자가 아닌 위탁매매인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대포차업자로서는 님이 중고차업자에게 자동차 판매를 위탁한 계약이 유효하므로 위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중고차업자와 대포차업자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은 위탁자인 님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 중고차업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상대방은 상법상 위탁매매법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탁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09. 2. 6.]상법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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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차문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기간이 경과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구두 약정을 했다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님이 입증해야하는데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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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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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민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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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할때 누가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만 갖춘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해도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 등 변호사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살펴보는데 좀더 용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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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련해서 민사소송 승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국선변호사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기초수급권자 등 일정한 경우에 법원에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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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인데 이혼판결후에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이혼사건에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는 다툴 수 없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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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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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랑 변리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리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의미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합니다. 변리사 자격제도는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와 권리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변리사는 특허, 지적재산권 분야에 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는 특허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변호사는 특허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권이 있습니다(다만 특허사건에 대해서는 변리사가 일반적인 변호사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특허법인으로는 리앤목 특허법인, 유미특허법인, 한양특허법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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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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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록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을 비롯한 형벌을 받은 전과기록은 경찰청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 등에 기록되지만 전과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쉽게 열람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 수사기관, 법원이 아닌 제3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위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할 때 취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했을 경우에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기록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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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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