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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검찰에 송치된 범인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검찰에서 범인을 법원에 기소하게되면 법원에서 피해자로서 형사기록을 복사하신 후 이를 자료로 해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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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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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상해를 입는 등 다치는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가 힘들어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는 어떤 민사소송이든 나타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한편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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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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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산정방식을 제대로 기입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구채권이 700만원이지만 600만원만 청구한다면 명시적 일부 청구(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청구하겠다는 취지)임을 밝히시면 됩니다. 굳이 인지대, 송달료가 부담된다는 내용은 기재할 필요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700만 원이지만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600만 원만 청구하고자 합니다.' 정도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다른 소송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없이 A에 대해서 300만원만 일부 청구하겠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준비서면 형식으로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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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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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디모(MADYMO - 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현장을 재현(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현),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해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토대로 사고현장을 3D로 재현한 뒤, 사고 상태, 운전자의 키와 체중, 운전속도 등을 입력해 사고 충격에 의한 차량 탑승자의 상해 정도를 판가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2009년부터 억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경미한 교통사고에서의 꾀병 환자를 가려낼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디모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의사소견서를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 결과보다 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등 사실상 마디모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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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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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어느 상황에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상 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교통단속, 음주단속, 현행범 체포 등)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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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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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위탁 대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위탁도 위임과 유사한 의미이지만 위임은 민법 제6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계약의 한 형태인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탁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물론 상법에서는 '위탁매매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리권을 B에게 수여하고 B가 그에 기초하여 A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결국 A는 직접 C에 대해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고 C도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위임과의 차이는 위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위임받은 자)이 수임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 수임인 자신이 권리.의무를 취득하고 그 결과물을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위임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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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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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면 처벌받는지 아닌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번개장터 채팅창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번개톡의 특성상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재수없으시네요. 나도 님처럼 꽉 막힌 타입 질색이라 문의안할거거든요" 정도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판매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도 보기 어려습니다. 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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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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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용직 근로자 압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자의 예금 잔액의 합계가 185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예를 들어 A은행에 100만원 B은행에 50만원, C은행에 50만원이 있다면 185만원을 초과하는 1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서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사실상 가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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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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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권양도통지의 의미우선 채권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은 특정인(사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집에 대한 소유권과 같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인 물권과 다릅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권을 양도한 사람을 채권양도인,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을 채권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채무자에 대해서 기존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존의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지명채권(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는데(즉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채무자 등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를 채권양도통지라고 합니다. 2.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만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대항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동안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를 하는 등의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경우 그 후 양도통지를 받더라도 채무자는 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양도인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채권양도통지의 방법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야 추후 양수인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당해 채권에 대해 양수인과 대립되거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예를 들어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등)에게까지 대항(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법률 /
금융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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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분진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소위 ‘수인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로 인해 많은 매연과 분진이 발생하면서 버섯의 생육이 부진하게 되었다면(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은 도로변 과수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 효소작용을 저해하여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도로공사가 진행되기 전 부터 버섯 농장을 운영해온 점, 도로공사가 진행되기 전 후의 버섯 생육의 차이 등에 관한 점 등은 농장주가 이를 입증해야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의 운영자인 갑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사용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한국도로공사가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갑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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