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필요해서 고수익 알바를 알아봤는데.. 어떻게하죠..?

2021. 03. 17. 14:11

제가 등록금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고수익 알바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10만원을 입금하면 실장님한테 전화해서 사모님 번호 받으라고 해서 했더니 또 3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러니 법인 계좌 특성상 수수료 때문에 계좌가 묶였다고 하고 다시 받으려면 30만원을 다시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묶여서 70만원을 보내라하고 전화했더니 회사도 피해가 가서 입금하라고 지금도 문자가 옵니다.... 연락 안받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인 전화에 의한 사기죄로 보입니다. 해당 입금액만을 편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전화 번호 등이나 계좌 번호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대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한 검거가 매우 어렵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3.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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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님이 본인의 돈을 회사에 입금한 것인가요? 오히려 님이 사기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데 님이 송금한 70만원을 회사에서 반환처리해주지 않으면 회사 대표자 등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2021. 03. 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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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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