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질의 답을 원해요.
제가 얼마전 회사를 그만두고 일용직에 일을 할려고 알아보는 도중 돈을 많이 준다는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비계 설치작업이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15만원 이었고 월급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수수료 15만이 있다고 했고, 한달을 못채우면 수수료를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달 이상을 일하면 수수료를 다시 둘려 주냐고 물었더니 그런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 다시 강조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한달이 넘으면 수수료를 공제해 주냐고, 3번이상 물었고 확답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한달이 지났는데 수수료를 차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따졌지만 올래 수수료는 공제한다고 그러네요.
부탁입니다.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답을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 작성을 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근로계약서에 해당 수수료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무효 여부를 살펴서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관련 주장을 하고자 하신다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달이상 일하면 수수료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