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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노루108
훈훈한노루108

문의 드립니다 못 받은 돈과 공인노무사

제가 주휴수당과 수습10%, 무급으로 일 배운 것에 대한 금액을 받기 위하여 권익센터에 신청을 하여 공인 노무사님을 배정 받아 설명을 하고 못받은 금액에 대해 정확히 계산을 받았는데 대략 못 받은 돈이 30만원 정도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보고 이 돈을 다 받으면 안되고 양보해야 한다 하시면서 15만원만 받으라 하시더라구요 제가 왜 양보하는 지 모르겠다 하니 휴게시간이 없었어도 법적으로 제한다 하시면서 좋게 휴게시간 안 제한 시간에서 타엽해라 하시며 계속 15만원만 받으라 하셔서 그냥 20만원이라도 받고 싶다 하고 어제 결국 19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편의점을 근무하면서 식사도 카운터에 앉아 손님 상대하며 먹었는데 이게 휴게 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그리고 후에 제가 다시 계산해보니 노무사님 금액과 2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못받은 나머지 99,30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몰라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권익센터에 긴청한건데 오히려 저한테 양보하라 하시니 괜히 한 것도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출퇴근 할 때 인수인계한 영수증과 월급, 19만원 받은 통장내역은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빨리 받게 해드리기 위해 한 조치로 보이며

      휴게시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이 종료되었고 합의를 했으면 끝입니다. 나머지 돈은 진정이든 소송이든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않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고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합의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잔여 금액을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