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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훈훈한노루108
훈훈한노루108

공인 노무사님과 못받은 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주휴수당과 수습10%, 무급으로 일 배운 것에 대한 금액을 받기 위하여 권익센터에 신청을 하여 공인 노무사님을 배정 받아 설명을 하고 못받은 금액에 대해 정확히 계산을 받았는데 대략 못 받은 돈이 30만원 정도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보고 이 돈을 다 받으면 안되고 양보해야 한다 하시면서 15만원만 받으라 하시더라구요 제가 왜 양보하는 지 모르겠다 하니 휴게시간이 없었어도 법적으로 제한다 하시면서 좋게 휴게시간 안 제한 시간에서 타엽해라 하시며 계속 15만원만 받으라 하셔서 그냥 20만원이라도 받고 싶다 하고 어제 결국 19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편의점을 근무하면서 식사도 카운터에 앉아 손님 상대하며 먹었는데 이게 휴게 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그리고 후에 제가 다시 계산해보니 노무사님 금액과 2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못받은 나머지 99,30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몰라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권익센터에 긴청한건데 오히려 저한테 양보하라 하시니 괜히 한 것도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청 사건 진행 시에는 사업주는 지급을 안 하려 하다보니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중간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조속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해당 노무사님이 고려하신 듯 합니다.

      다 받는게 가장 좋기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주도 다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몇개월, 1년도 넘게 걸리다보니

      5만원, 10만원 때문에 몇 개월을 못 받느니 조금 양보하더라도 당장 받는걸 중재하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정사건이 종료되었고 합의를 했으면 끝이고 나머지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더 이상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즉, 쉬고있더라도 고객의 요구에 언제든지 응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를 통해 상기 금액에 이미 합의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때는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무사님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노동부에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가 그 금액이라고 판단해서일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쉽게 돈을 받기 위한 행위였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계산한 금액을 당연하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노동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2. 인정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종 3개월 임금입니다.

      이 금액으로 못받는 부분은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받아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