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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줄나비207
내추럴한줄나비20722.08.31

사모님 알바 입금사기(고수익 알바)

돈이 너무 필요해서 알바를 찾던 도중 돈을 많이주는 고수익 알바를 보고 혹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담원이 등록을 해야되서 보증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입금하면 사모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여서 입금하였고 그 후에 또 45만원을 입금하라해서 (사모님도 하는거랍니다) 빨리 돈을 벌고싶어서 입금하였으나 이름을 다르게 입금했다고 또 45만원을 입금하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 달라도 되니 남자이름으로만 입금해라 라고 했구요 그 뒤에는 제가 출금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회사 규정때문에 200만원을 채워야한다 라고 말을 해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싶어 나머지는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으로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면 처벌을 어느정도 받을까요 또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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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해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범으로 보이는바, 고소진행시 질문자님 외 다른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이 피해를 가한 금액의 대소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사기고소 후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