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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줄나비207
내추럴한줄나비20722.09.01

사모님 알바(고수익 알바)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급한나머지 알바를 찾아보다가 돈을 많이 준다는 고수익 알바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 알바는 사모님들을 만나는 알바였고 그 중개인이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정회원 등록비용 15만원을 입금하면 알바를 시작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무척 필요했기에 15만원을 바로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보증금 45만원을 입금하면 일이 끝나고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5만원을 입금 한 상태여서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그 돈마저 입금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처음에 돈을 자기 이름으로 안 해도 되고 남성이름으로만 입금 해도 된다고 하였지만 사이트 상담원은 자기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된다고 45만원을 추가로 입금 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이들은 돈을 빼려면 95만원을 추가로 입금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또 신고한다면 이 사기범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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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처벌받을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범 검거여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린 문제로 답변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인바, 경찰에 신고하면 질문자님이 첩러을 받지 않습니다.

    사기범을 잡으려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사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보통 사기범들의 경우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능성은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정 싸이트를 개설해 두고

    보증금, 증거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요구한 뒤

    이를 인출하려면 추가로 금원을 입금해야 한다며

    계속하여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형태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중간에 멈추신것은 어렵지만 잘 하신 것으로 보이며

    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