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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찌 변화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 종료 전 묵시적 갱신요건에 대해서 과거에는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2.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제6조의3).3. 보증금이나 차임 증액청구권의 경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고, 증액 한도도 20분의 1로 제한하였습니다(제7조,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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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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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금 보증 대출, 법인 채무 불이행시 대표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대표자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보증을 할 때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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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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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은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과 보증금 지급을 님 명의로 하였다면 전세계약의 당사자(임차인)는 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지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경매나 매매도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나 우선변제권(경매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참조). 따라서 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님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를 것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만일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를 요청해볼 수도 있는데 다만 전세권 설정등기에 동의해주지 않는 임대인이 많은듯 합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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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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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하고 마음에 안들어 다시 했는데 파마값을 다시 달라고 하네요. 파마값 주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건 당사자간 합의된 의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파마를 하는 과정에서 미용실 원장님이 서비스로 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는 어디까지나 입증책임의 문제이긴 한데 단순히 파마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파마를 하는 경우 아무런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미용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님 입장에서는 미용실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파마를 해준 것으로 착오하셨을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잘 말씀드리면 미용실 입장에서도 고객 관리차원에서 비용을 지급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위와 같은 문제는 우선 당사자간 대화로 풀어보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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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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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채무자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장 접수 후 채무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이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사실조회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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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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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소액소송취소신청확인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취하서는 원고가 법원에 제출해야하고 피고에게는 소취하서 부본이 송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기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기 전에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소취하 동의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도 되고 서면을 제출해도 됩니다. 만약 피고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는 소취하 확정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추정(변론기일을 추후 지정)게 됩니다. 만약 전자소송을 통해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취하 동의서'를 작성(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신 후 전자소송 메뉴 중 '기타' 메뉴를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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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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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는 있겠으나,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하거나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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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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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녀를 입양하면 파양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양이나 파양은 신분상 행위로서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이상 양부모 본인이 파양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양부모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파양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진실로 양자를 입양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입양이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라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자녀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 2. 10.]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2. 2. 10.]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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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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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차장 무단주차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의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는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수시로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 무단점유를 이유로 차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증빙자료(주차한 날짜, 시간 등)를 잘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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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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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안 갚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면 친구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친구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거나 소장을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실 경우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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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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