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한 이익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