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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70
어린비오리7021.03.19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경우 임대료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토지 소유자인데 건물소유자는 친척입니다

토지는 초등학교때 증여받았고 건물은 중학교때 지엇는데

이후 어떤 보상도 없이 40년 지났네요

매우 가까운 친척이라 말도 못하다가 여기에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건물가격보다 토지가가 5배 이상 비쌉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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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한 이익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