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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24.01.26

토지 소유주 허락없이 건물을 올린 건물 소유주에 관한질문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저인데 친척이 건물 올린 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토지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으면 그 기간도 15년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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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토지 소유주인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건물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해당합니다. 건물 소유주가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제3자의 평가를 통해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를 건물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월세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가치와 상태를 평가해야 하며, 건물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자 하는 경우, 친척에게 토지를 팔거나, 함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허가없이 건물을 올린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건물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토지사용료를 이미 15년 가까이 내지 않았다면,

    토지를 돌려 받고 싶다면,

    계약 해지(묵시적 계약도 포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