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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명도 소송에 대해 알고 싶어요.

4명이 공동소유였다가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건물에

불법으로 세입자가 월세계약히여 살고있습니다

세입자는 공동소유당시 한명의 소유자와 월세 계약을 하여 그사람에게 월세를 납입했는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주민등록이전도 하지않아 대항력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시점부터 월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명도 소송을 실소유자인 사람이 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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