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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풍금조66
솔직한풍금조66

토지주가 제3채무자로 저를 지정하고 월세 압류 및 추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 저는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건물에 음식점 임차를 하고 매월 월세를 건물주에게 내고 있습니다.

2. 토지 주인과 건물주인은 서로 지료를 약정하고 내고 있습니다.

3. 건물주인이 사정이 좋지 않아 지료를 내고 있지 않다고 최근에 토지주를 통해 들었습니다.

4. 토지주는 임차인인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압류 및 채권 추심할 예정인데, 매월 지급하는 월세를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말고 토지주 본인에게 지급하라고 합니다.

5.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지정 문서가 날아오면... 위와 같이 월세를 토지주에게 지급 했을때, 저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요? 즉, 월세를 안 밀리고 꼬박꼬박 냈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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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에 대하여 실제로 토지소유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적법하게 받게 된 경우 그때부터는 직접 월세를 지급하여도, 추심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월세 미납이 문제되지 않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여전히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곧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진행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시면 안되며, 결정문을 받아서 그 내용이 채무자 이의 없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