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주인이 이전하고도 월세를 3개월치를 내라네요.
제가 한 건물에서 거의 8
,9년은 있었는데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워 가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3개월치 월세를 더 내라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보증금도 3개월 있다가 돌려준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가게를 이전한 시기가 임대차계약 도중이라면 단순히 가게를 이전했다고 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만료로 인한 이전이 아니라면 차임지급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대기간 만료전 해지통지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간 임대료지급의무가 있고, 보증금도 3개월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