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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일찍자는집토끼

내일도일찍자는집토끼

건물 주인이 이전하고도 월세를 3개월치를 내라네요.

제가 한 건물에서 거의 8

,9년은 있었는데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워 가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3개월치 월세를 더 내라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보증금도 3개월 있다가 돌려준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가게를 이전한 시기가 임대차계약 도중이라면 단순히 가게를 이전했다고 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만료로 인한 이전이 아니라면 차임지급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대기간 만료전 해지통지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간 임대료지급의무가 있고, 보증금도 3개월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