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를 줬는데 참 피곤하네요...

가게 세를 줬는데 용도변경 기간이 길어서

처음에 두달을 잡아달라고하데요

그래서 알았다 했드니 다시 전화가

와서 한달을 더 잡아 달라는겁니다.

용도변경하는데 돈이 300이드는데

그것도 원래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쌩트집을 잡기 시작하던데..

수익구조창출상 임차인이 돈을 벌기위해

가게를 용도변경을 하는걸 왜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냐고 했드니 자기 아는 부동산이랑

나라법이 그렇다는 겁니다..어이가없군요.

그래서 원래 용도변경을 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당신이 원래용도변경까지

원상복귀해놓고 나가야되는건데

우린 그런것까지 바라지도않고

다음 세입자가 어떤 업종이들어올지 모르니

그냥 그런것까지는 다들 안하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드니 샷시가 낡았고 어쩌고 하길래

계약하기전에 가게 당신이직접받고

지금 계약도 다하고 보증금도 다치뤘는데

당신이 장사를 다 잘해보고자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까지 임대인이 내줄의무가없고

아예 파손이나 고장이면 내가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끝낸 상태인데

정말피곤하네요.

용도 변경 비용을 계악서의무사항이나

약속한바도없는데 임대인이 내주는곳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지금 저쪽에서 계약파기시

보증금 반환여부나 그에따른것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요구하는 용도변경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시설 투자이므로 의뢰인께서 부담하실 이유가 없으며, 관련 법령이나 판례상으로도 임대인에게 그러한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변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께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보증금 중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수령이 완료된 상태라면 의뢰인께서는 당당하게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시설 수리 등은 계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 의무가 있을 뿐, 임차인의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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