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들과 공동명의 땅이 있는데, 제 몫을 다른 친척에게 넘기고 싶은데 절차나 방법,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시골에 친척들 6명 공동명의 땅이 있는데요. 원래 아버지 명의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 아버지 지분만큼의 땅을 상속받았어요.
토지는 과수원, 전, 답, 대가 있는데 '대' 부분 때문에 2주택으로 잡혀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땅이라 '대' 부분을 다른 친척에게 넘기고 싶은데요.
매매를 해야하는지 양도를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돈을 받으시고 명의를 넘기시는 경우 법무사분에게 찾아가 등기를 변경하시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무사분에게 찾아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개린이 상속받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무상으로 친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친척(=수증자)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야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양도)또는 증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을 가장 절세하려면 해당 토지의 현재 공시가격, 상속당시 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를 통해 세금을 비교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