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받은 공유토지,건물 포기방법이 있나요?
어머님에게 증여받은 외할아버지 집에 대한 공유지분이 25% 정도됩니다
집 자체는 평수가 작은데 집 소유로 인정되어 현재 1가구 2주택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다 증여받은 집 지역이 조정지역이라 이로인해 이사를 못가는 상황입니다
친척분들에게 증여를 하고싶으나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들 제 증여분을 없애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경매를 통해서 제 지분만 처리할 수 있는지?
2.사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3.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위 방법이 가능하다면 이에대한 절차는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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