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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꿩280
충실한꿩28024.01.19

지방 주택을 제소유에서 부모님한테 명의이전 시 금액

제 명의로 되어있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kb시세로 5천만원 이하의 집인데 1주택으로 들어가서 제약이 많아 다시 부모님 드리고 싶은데 증여세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부가비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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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으실 경우에는 시가 기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으며, 취득세는 시가의 4%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취득 관련 비용과 취득세

    2. 만얄 그 시골집에 전세금 등 부채가 있을 경우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가 일부 발생될 수 있고

    3. 시골집에 대한 시세에 대해 세무서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건드릴지는 의문이나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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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