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로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없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10월 3일에 예고되어있는 보수단체들의 '차량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뒤바침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사회질서 및 기타 공공복리를 위해 이러한 헌법상 권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차량시위의 경우는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근거규정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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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시술후 머리가 너무 상했는데 환불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미용실에서 고의로 님의 헤어를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고소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모발 손상을 폭행으로 보아야 할지 상해로 보아야할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정도는 폭행에 해당하지만, 님의 사안처럼 전체적인 모발 손상까지 가져왔다면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폭행정도로만 본다면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다음으로 민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담당 헤어디자이너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크리닉 5회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 일부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용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의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인 헤어비용 35만원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일부(크진 않을 것입니다)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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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다른사람과도 통화 중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행위자가 공연히 상대방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때 행위자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이 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이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고 설사 위 내용을 제3자가 들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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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는 캐셔인데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팔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트 캐셔에게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경과유무까지 확인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팔았다면 이는 단순히 제품 교환의 문제일뿐 형사적인 문제로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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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를 아무것도 안했는데 성범죄자로 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여자분들이 실제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면 님은 무고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했을 경우에요.만약 그분들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라면 위증죄로 고소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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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온 건가요? 그렇다면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추후에 제출해도 되구요~ 그리고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해도되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만약 전자소송이라면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0517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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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한 부동산에 돈을 갚지않을경우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담보물권에 해당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없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임의경매라고 부릅니다(이에 반하여 판결 등을 거쳐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는 강제경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2.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지고 만약 님이 이를 낙찰받는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으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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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녹취는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일방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판례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인지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3. 범죄와 관련없는 사람이 우연히 녹취한 경우에는 이는 '감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자료로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의 유죄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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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지급명령 신청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형사적으로 상대방의 범죄성립(님의 경우는 사기가 될 것입니다)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적으로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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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 피해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님이 사시는 곳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하자조사를 요청해보시고 공용부분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윗집 거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위해 감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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