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지급명령 신청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2020. 09. 24. 12:19

지인이 돈을 안갚고 연락 잠수를 타서 고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고소말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고소와 지급명령의 차이는무엇인지,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효과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저도 돈이 급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법이 필요해서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1. 고소는 형사상 죄가 성립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기소를 의뢰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어서 돈을 받아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나, 현실에서는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굉장한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급명령은 돈을 돌려받는 민사소송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략할 뿐 민사상 채권(질문자의 경우 대여금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제기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승소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3. 어느쪽이 더 변제를 빨리 받을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형사고소를 통해 변제를 압박하면서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하거나 고소가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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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를 요구하는 행위이며,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금원이나 그 대체물 등에 대한 채무자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신속하게 변제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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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형사적으로 상대방의 범죄성립(님의 경우는 사기가 될 것입니다)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적으로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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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진정의 방법이고

        이는 범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금전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이

        특별히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간이한 청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정본을 법원에서 발급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는

        이의 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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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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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지급명령은 민사절차입니다.

            2020. 09. 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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