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과 사기죄로 고소할때 관련 질문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지요. 가령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로 해결이 가능하니 형사 고소 조사는 유에한다는가 하는 경우처럼요. 전 돈도 받고 싶지만 형사고소해서 죄값을 치르게끔 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적인 절차이고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사기조사가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하여 형사절차가 딜레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절차 역시 서면절차이다보니 형사절차를 기다린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형사고소 하려는 것이라면 지급명령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하여야 상호 모순되지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