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 집행을 하려 하는데 재산조회 먼저 가능한지. 어떤게 나에게 유리한지

확정이 돼서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대요. 그 전에 이 사람의 자산 조회를 하고 나서 강제 집행 하고 싶은데 그렇게가 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 강제집행 하게 됐지만 그 사람이 그제서야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하게 된다면 민사로 바로 가게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그 소를 이의하게 돼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만약 넘에가게 되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였는데 그때 민사때 지급명령 기반으로 더 준비해서 민사재판하면 되는거죠? 근데 소 제기만 하면 민사로 갈 수 있는데 지급명령 확정이 의미가 왜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본격적인 강제집행을 앞두고 절차와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은 법원이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1. 재산조회 절차 및 방법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으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거쳐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주거래 은행 등을 파악한 뒤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2. 청구이의의 소 진행 및 대응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그 자체가 민사소송이므로 질문자님이 피고가 되어 재판이 열립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승인하거나 절차를 넘길 필요는 없으며 지급명령 신청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준비하여 재판에서 방어하시면 됩니다.

    3. 지급명령 확정의 법적 의미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집행을 막으려면 법원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통상적으로 청구금액 전액에 가까운 현금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무기입니다.

    우선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탕으로 신용조사 등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조회가 아니라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청구이의는 강제집행 자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기에 이미 본안이 패소한 경우 후발적인 사정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고, 재산명시로 재산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그때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고, 다만 이때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적 다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