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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후 일방적 연락두절로 인하여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하에 글을 올리니 지급명령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고 필요한건 어떤게 있을까요?
혹여 다른 형사고소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는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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