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않아서 가압류 하려고합니다.

그사람 명의에 계좌를 압류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그리고 민형사상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채권 가압류와 본안 소송, 형사 고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은행 예금 채권 가압류 절차

    채무자가 돈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계좌번호를 몰라도 거래가 예상되는 주요 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채무자의 출금이 제한됩니다.

    2. 민사상 대응 방법

    가압류는 돈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이므로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체내역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된 통장의 돈을 추심하거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상 대응 방법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돈의 사용처를 속이고 빌려갔다는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차용증,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돈을 빌려준 객관적인 증거 자료부터 꼼꼼히 수집해 보세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소중한 재산을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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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의 경우 상대방 명의 계좌를 알고 있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사용하는 계좌 은행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예금 채권의 경우 피보전 채권의 30에서 50% 정도가 현금 공탁이 이루어지도록 명령이 내려져 본인 역시 당장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