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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민사소송은 하는것 보다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더 편하고 다고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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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지급명령 셀프 후기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하여 양식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관할 법원 민사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및 근거, 차용증 등 증빙서류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발부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전자 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관련 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