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민사소송은 하는것 보다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더 편하고 다고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지급명령 셀프 후기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하여 양식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관할 법원 민사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및 근거, 차용증 등 증빙서류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발부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전자 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관련 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