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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재정신청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항고는 고소인이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둘다 고소인(피해자)의 불복절차이고, 피의자의 경우는 기소(재판에 회부)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기소유예처분(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외에는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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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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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정산금 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판결문에 나오는 채무자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제3채무자 특정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가 해외사업자라면 국내에 법인이나 영업소를 둔 경우 해당 지점 등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제3채무자가 국내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국내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압류 추심절차를 진행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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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압류신청하려고 제3채무자로 법인등기부 - 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법인의 구성원 등 정보가 변경되어 변경등기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원에는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열람용으로 제출하신 후 추후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그 때 다시 발급용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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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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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민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한 부동산도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 변제될 것이고, 임의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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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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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사건조회가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아닌 제3자는 사건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이라면 고소인 항목을, 피의자라면 피의자 항목을 체크해서 사건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 자체가 특정되지 못한 상태라면 사건 조회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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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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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문제해결해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임을 2기(2개월 차임) 이상 연체하지 않은 이상 차임(월세)을 15일 늦게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 만료시까지 집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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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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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도 보증금 증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증액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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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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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완납 후 빨리 신청하실 수록 면책결정이 빨리 나올 것입니다.이미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변제한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이직, 급여상승 등)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생절차를 진행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주소지는 현재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나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발송하게 되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면책결정 통보서를 받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만 그 시기는 법원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과거 제가 했던 사건은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기록을 삭제한다고 해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고객의 연체정보가 삭제되지는 않고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는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A은행에 채무를 연체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한 경우 A은행은 해당 고객을 소위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것이고,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은행과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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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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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되면 보통 각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치료비는 적극적 손해이고 실제 치료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지게될 것이므로 굳이 다투실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는 정신적 손해이고 전치 2주 정도라면 지급해야될 위자료도 크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제가 보기에도 위자료 2주 진단에 위자료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네요).그 정도 금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재판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당사자들의 주장 및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절충해서 조정을 하는 결정이고, 당사자들 중 누구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그냥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마세요~벌금 50만원은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받은 것이고, 일단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계신 이상 벌금을 받은 사실이 특별히 유리할 것도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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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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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해? 폭력?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정 내 발생한 사건은 의견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우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이혼소송 등에 대비한다면 병원(공휴일이라면 응급실에 방문하셔야겠지만 평일이라면 정형외과나 피부과에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에 가서 치료받으신 후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등을 발급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고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배우자분을 폭행죄나 상해죄로 형사고소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형사사건은 추후 원만히 합의가 되면 배우자분이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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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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